‘함께 행복한 도시’

임현기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전주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특례시 지정에 촉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올해 747지역으로 확대 실시

1990년대 후반 논의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각 지역은 주민 의결에 따라 읍, 면,동 단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 읍, 면, 동 단위 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고 주민자치단체의 사업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주민의결이 강제성을 갖추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주민 우선이라는 관점을 제시할 때에는 주민의결이 일정 이상 효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임현기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기관에 자문이나 건의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서 “이마저도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이 앞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작년에 발의된 지방자치법의 보강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시키고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현장과 관련된 기능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 함으로서 주민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한다. (편집자 주)

 

현재까지 유명무실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로 위상 정립

지난 1월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임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 전주시는 관내 35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동에 20~25명의 위원이 있어 전체 700여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직책과 업무에 대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 활동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임현기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구상된 주민자치법(구 지방분권법)은 사문화된 법에 가까울 정도로 그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거의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지난 2019년 3월29일 당시 김부겸 의원이 행정입법 해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는 지자체가 현재는 408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전국 747개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예정에 있다.

전북에는 완주군 고산면과 군산시 옥구면 두 군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경우의 장,단점

임현기 회장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장점은 단점보다 훨씬 많다. 일단 대의 명분으로써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사상에 가장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는 장점을 강조하며 “그 외 실리적인 장점을 따져야 하는데 만약 주민자치회가 결성될 경우 주민들의 의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우선적인 예로 동 단위의 불편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는데 주민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문화 활동을 비롯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단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시행 초창기임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존 행정력이나 시민단체, 자생단체의 역할과 중복될 수 있어 초기 마찰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본격시행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가 가진 주민자치회의 단점에 해당했다.

주민 이해관계, 갈등 딛고 소통과 화합 이뤄져야

주민 자치의 의미는 크다. 특히 주민 스스로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지역 내에서 직접 겪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도 주민센터나 시청의 결정이 없이는 해결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너무 작은 문제일 경우 행정기관이 일일이 나서면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주민자치회의 탄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입장을 달리하는 단체에 가입한 주민들의 경우 기존에 자신들이 해 왔던 시, 군내 사업에 ‘숟가락을 얹는다.’라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은 중요하다.

지방자치회의 권한은 키우되 문화 행사나 봉사 프로그램 등 기존 단체가 잘 해왔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회의 고유한 영역은 앞서 기술한 지역 기반시설의 불편에 대해 상의해 자치권을 행사하거나 지역 내부 주민갈등의 발생 시 이를 중재할 해결책을 내놓는 정도가 가장 역할이 확실하고 타 단체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임현기 주민자치협의회장에 의하면 갈등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주민자치협의회의 삼자 간 협의체인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시행되면 이를 통해 단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법 활성화에 따른 필수, 특례시의 지정문제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의 지정이 포함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 다른 별개의 시 개념으로 지방분권을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는 또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반 시,군에 비해 광역권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임현기 회장은 “전주시가 국가관광 거점도시 지정에 이어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전주시에 겹경사가 될 것이다.”라며 기반산업이 부족한 전주에 산업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였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인구 과밀, 지역 위축의 결과를 낳았다면 특례시 지정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임현기 회장의 활동은 오직 전주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인후 3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하기까지의 경험과, 여기에 따르는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자치회의 향후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전주시민 67만여명의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발달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그의 지역사랑은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봉사활동으로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이들에게 쌀과 라면, 건강식품등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는데 드러내지 않은 그의 숨은 봉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전주 수 한방병원(임선영 원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상담 등은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임현기 회장은 전남 진도에서 출생하였고, 30여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직생활을 하였다. 황정순(67)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전주 수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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