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8일 시행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식해 멈추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에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록장치에는 자율주행-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주행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할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겼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도 규정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시행령·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7월 20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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