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올해 초 결혼한 A씨는 직장 근처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웠던 순간도 잠시, 어느 날부터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윗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윗집에 소음을 유발하는 보복 스피커를 구입해 매일 밤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대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하며, 걷거나 뛰는 소리, 악기 소리, TV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①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기준 43dB(A), 야간 기준 38dB(A) 또는 최고소음도가 주간 기준 57dB(A), 야간 기준 52dB(A), ②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기준 45dB(A), 야간 기준 40dB(A)인 경우 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이웃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면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연락하여 제재 및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힘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진단 및 중재 상담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나아가 만약 층간소음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소음을 발생시킨 자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 인근소란죄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법원은 아파트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카합67)에서 ①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행위, ②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 등은 용인 될 수 있는 항의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①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②너무 자주 또는 너무 세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정당한 항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야 하며, 가벼운 항의는 용인될 수 있으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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