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구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직장인 A씨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지각하는 신입사원 B씨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침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 졸고 있는 B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씨 앞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손으로 쳤습니다. 이로 인해 커피가 B씨의 얼굴에 튀었고,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A씨의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이 될까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협의의 폭행)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또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판결).

폭행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의 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②손이나 옷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행위, ③직원의 책상에 있던 커피잔을 세게 내리쳐 결과적으로 커피가 직원의 얼굴에 튀게 한 행위, ④비록 몸에 닿지는 않았으나 상추를 집어던진 행위, ⑤화단용 식물을 들고 휘둘러 상대방에게 흙이 튀게 한 행위 등에 대해 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①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 회 발로 찬 행위, ②인분을 타인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하지는 않은 행위, ③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한 행위, ④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낸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휘두른 물건이 위험한 물건(흉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총칭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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