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전개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전공을 인정받고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나선다.

국방부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범국가 차원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5만6000여명이 대상이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육군인사사령부에 편성돼 공식적인 임무를 개시한다.

단장인 대령 1명과 1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의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조사단은 제적정보와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활용해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공로자 또는 유갖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훈장수여 사실 여부를 조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조사단(1661-7625, 042-550-7382, 7399)으로 문의하면 병적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 공로자 및 유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공로자로 확인되면 책임지역 부대장 또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무공훈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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