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