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전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1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82건을 수사의뢰하고 292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해 2018년 10월까지 총 240명을 채용완료했으며 25명에게는 다시 시험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채용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신설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징계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채용과정에 감사관실 등 내부 통제부서를 참여하도록 하고 채용 관련 서류를 영구보존하게 하는 등 채용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일회적인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공공기관 채용현장을 지속 관리·혁신할 수 있는 전담체계 구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 2개팀 1센터 3개반으로 이뤄져 있다. 추진단은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 사건 확인부터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출범 직후부터 올 1월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이들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 혹은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또 잠정 55명으로 집계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비리 관행을 뿌리뽑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연루자를 엄중 제재한다.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로 기관 내·외부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와 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력을 높일 예정이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난 채용비리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부처와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기 전수조사 외에도 국회 및 언론 제기 의혹, 신고사건 접수 추이 등을 분석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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