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장수푸른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시기 교육과 경험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시기의 교육환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농간에 아동교육의 격차가 실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치원3법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본지는 농촌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전북 장수군의 ‘장수 푸른 어린이집’ 이정은 원장을 만나 교육방침과 운영에 대한 내용 및 사립유치원 관련법규에 대한 일선의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장수푸른어린이집이 지도하는 이상세계를 위한 커리큘럼

장수푸른어린이집은 놀이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목표로 어린이집 주변의 자연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체험을 강조하며, 이에 텃밭을 직접 가꾸거나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험이 주는 자산이 체화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과 성격에 반영되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데 이를 프로이트적 언어로 해석하면 인격의 완성은 이드를 제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비도의 방종을 에고가 제어하는 데 있다.

리비도를 본능으로 보는 시각에 반발해 이를 조절 가능한 욕구로 자아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고의 발현을 경험에서 찾아 장수푸른어린이집에서는 체험이 곧 경험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산책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자연탐구 활동(계절의 변화 및 자연의 변화, 곤충관찰, 곤충 소리 및 새소리 듣기, 등)이 이루어지며, 자연을 통해 경험한 자연물을 이용한 탐색 활동(만져보기, 분류하기, 그리기, 조작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산책을 하면서 주변 어르신들이나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내 집 주변과 어린이집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이야기 나누며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한다. 체화의 과정이 경험을 쌓는 초석이라는 시각에서다.

부모교육.

장수푸른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이루는 경쟁력

장수푸른어린이집은 장수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자랑하며, 보육환경과 운영. 건강, 영양,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어린이집 교사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곳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시설과 교육에 여타 사립 어린이집과 차별화 되는 경쟁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상황에서 선택은 결국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 현재 장수푸른어린이집의 교육상황은 시설의 경우 영·유아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면역체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습도조절과 각종 냄새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늘 유지하며, 각 교실 창문은 늘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인근에 노하숲이 어우러져 있어 숲에서의 여러 활동 등이 다양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경력을 우선으로 채용하며, 0세~1세 반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로 배치한다. 교사처우는 전국 어느 곳의 어린이집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학부모 면담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등·하원과 먹거리 또한 책임지고 있다.

 

장수지역의 유치원 현황과 저출산의 여파로 감소되는 원생들에 대해

2018년도 장수군 어린이집 보육시설 충족율은 77.1%이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져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특히 장수군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영,유아 복지보다는 노인복지가 우선시 되어 이를 아쉬워하는 인구가 많기도 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 장려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돌봄서비스 등을 자치기관이 아닌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도,농(또는 도서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보육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여론을 모아봤을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보육하면서 학부형들이 연령에 맞는 올바른 육아 방법이나 놀이 활동 등의 건의사항을 공지, 제공해주며, 다양한 체험 활동방법이나 부모 교육을 통해 함께 체험하고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까지 단순히 맞벌이를 하기 위해 부득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현재는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 비해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영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장생활은 물론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유·아동과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보육은 아무리 힘주어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

아동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알맞은 개입 및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다양한 아버지 교육이나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부모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가정과 영·유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있다.

산책활동.

최근 유치원법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난 2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대책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는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개학연기를 선언하며 끝끝내 그들의 주장을 고집하다 한풀 꺾인 추세다. 그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는 대신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재산권 요구의 경우 사립유치원이라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교육자본의 투입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교육철학을 가지기 마땅찮아 천편일률적인 교육방법이라는 획일화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때에 투입된 자본의 기본적인 환수는 다루기 곤란해도 어느 정도의 인정으로 이들의 재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경우를 전체에 대입해야 하는가 일부문제로 보아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관점에 달렸다. 비리사태는 확실히 존재하나 이들 일부 비리 유치원으로 인해 교육정신을 가지고 소규모로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소액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중소유치원의 활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나라 복지가 영·유아를 위해 완벽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으나 N포세대의 경우 자녀를 갖고자 해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의 영·유아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은 상당한 모순일 수 있다. 이는 복지 선진국의 경우에도 세금 공제에 대해 잡음이 많이 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에듀파인으로 인한 대결 국면에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개학을 목전에 두고 집단휴업이나 다를 바 없는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는 강경노선에서 이를 철회했다.

3월 직전 당시 전국 시·도 교육청 등이 파악한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은 190곳으로 조사됐고 확인이 안 되는 유치원이 29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교육부가 공개한 167곳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지만, 한유총이 기대한 2000여 곳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출처] 사립유치원 갈등 파국 말고 해결책 없나|작성자 베토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유치원들의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어 사태를 해결할 방침"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출처] 사립유치원들 온건파 한사협行…에듀파인 갈등 '새 국면'|작성자 코스모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경우 경찰이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그의 자택과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사퇴한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 전 이사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편,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두 주장이 완전히 상충되어 일방적인 강압이 요구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면서 한유총이 정부와 대치하는 데 앞장 선 인물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와 완전히 대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신체활동.

이로 인해 유야무야 해결된 사립유치원 3법의 경우 두 입장을 정리해 에듀파인의 공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립유치원 소득항목과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소득내역을 보다 상세히 하고 지출 내역의 경우 영·유아 각각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내용과 혜택이 동등한지만을 살핀다면 산출된 유치원 측의 수익 내역에 대해 일일이 검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항목이다. 영·유아기 교육이 성인이 된 이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한유총의 사학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의 경우 지나친 강경책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조 교육감(서울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기초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참고) 그의 의견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히는 기회”라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해 에듀파인의 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다.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은 현 3월부터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이며, 2020년까지 전체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이 발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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