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충전소 5곳 중 4곳 승인…유전체 분석·디지털 버스 광고·앱기반 전기차 충전콘센트도 허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규제 샌드박스 산업현장에 첫 실제 적용, 기념비적 의미”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 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건으로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안건1]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회는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쉬운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과 함께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 신청을 심의한 결과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건2]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전체분석은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 질환의 발병 확률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처방과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했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되며, (주)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는 일본은 약 360개,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안건3]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해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회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 야간 800cd/㎡)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cd/㎡, 야간 200cd/㎡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4]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를 말한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었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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