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내년에 국공립 1000 학급 신·증설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이 불가능한 규정도 명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당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세웠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단 내년 1000학급 신설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5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확충하고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안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촉진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운영한다.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의 시정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협업·시민감사관 등을 통해 감사인력도 충원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립 담임교사 기본급보조가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유치원 업계에 비리가 만연한 관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내용 공개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어린이집 2000여곳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강화된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라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리가 의심되거나 지자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기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간 100∼150곳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 조사팀(10명)을 둘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정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고 이런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겠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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