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일부 개정…임신 여군 하루 2시간 휴식

앞으로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의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는 5일을,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까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군이면 모두가 하루 2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해당자였다.

또한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대상 연령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대상이 넓혀진다.

학교의 공식행사 등에만 사용 가능했던 자녀돌봄휴가도 개선된다. 교사와의 상담은 물론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병원진료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3명 이상 다둥이 가정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의 지속적인 개선에 군인들의 관련 제도 이용도 늘고 있는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시간은 2016년 167명만 이용했으나 지난해는  37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자녀돌봄휴가는 올해에만 총 4796명이 사용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추진되었는데, 군인들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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