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것을 배우는 어린이.

올 초 지인이 자전거로 내리막 길을 달리다 돌부리에 걸려 앞니가 빠지고 머리를 꿰매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 시간이라 부러진 이를 찾지 못해 결국 병원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좋았을 거라는 주변 이야기에 “자전거를 매일 타고 있지만 안전모는 정말 귀찮다. 무엇보다 보관할 곳이 없어 계속 들고 다녀야 한다. 여름에는 땀과 뒤섞여 최악이다” 라며 볼멘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다치고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의무착용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손상 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8~17% 수준으로 머리 상해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안전모의 중요성이 한 번 더 입증된 셈입니다.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8천여 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 540명이 사망하고 3만 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안전모 착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선지 자전거를 탈 때 착실하게 안전모를 착용하는 어린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경우 안전모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십 년 이상 탔다는 최은섭(49) 씨는 “동네 마트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단속 때문에 안전모를 써야 한다면 너무 귀찮을 것 같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지만 솔직히 집에 안전모도 없다. 안전모를 구입해야 할지, 자전거를 그만 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로 라이딩을 즐긴다는 이정훈(40) 씨는 “당장은 안전모가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좋은 제도 같다. 야간에 불빛 없는 자전거가 안전모도 없이 차 앞을 씽씽 달리는 걸 보고 아찔했다. 충분히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자전거를 빌려주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에 앞서 안전모를 구입해 비치했습니다.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이미 안전모 배치 후 ‘공유안전모’ 정책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공유안전모를 구입해 배치하기는 했지만 서울시에서 자전거 안전모 분실률이 23.8%에 달해 안전모 분실 대책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따릉이 대여소와 안전모.

자전거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를 고쳐주고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는 광주광역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에 찾아가보았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10명 중 3~4명 정도 만이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있는 담당직원에게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모 착용 실태를 문의해봤습니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단거리 이용자라 안전모 착용은 잘 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공유자전거를 대여하는 지하철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전거는 대여하고 있었지만 안전모까지는 아직입니다.  

이제는 자전거가 ‘자전차’로 인식돼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의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제외하곤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역주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차로 횡단 시에도 신호등이 있으면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을 경우 좌회전 수신호를 해 뒤쪽 차량에 본인이 좌회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교차로 횡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끌다가 타다가, 또 누구를 태우기도 하는 자전거는 간이 이동수단이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임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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