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법'·'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

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낱낱이 파헤친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올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지난 3월 제정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 위해 제정

장관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등 52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 공포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도 지난 3월 제정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시행을 위해 제정했다. 1948년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군 창설 70주년 되는 해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된다.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고 대외 소통을 한다. 과거 군검찰과 헌병 등이 파견돼 활동했던 '군의문사위'와 달리 이번에는 국방부 인력을 행정지원에 국한하고, 실제 진상규명을 하는 조사관은 전원 검찰과 경찰 등 민간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법의학·심리학·의학·과학수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국방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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